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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메리츠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2609

의료실비보험 기본형(급여) + 특약(비급여)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1681호(2025.08.19~2026.08.18)

내 보험료 간편 확인

성별/나이에 맞는 보험료와 보장을 알려드릴게요.

상품정보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필요할 때 보장받고,
보험료는 더 가벼워진
실손의료비 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 대비)

  •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의 치료를 위한
    중증 의료비와 비중증 의료비로 차등하여 보장합니다.
의료비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의료비 보장내용
보상내용 보장범위 주3)
기본형 (급여 주1) 실손 의료비) 상해급여 가입금액
질병급여 가입금액
특별약관 (비급여 주2) 실손 의료비 상해비급여 (3대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3대비급여 가입금액
  • 주석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 주석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주석3) 담보별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횟수 등 상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1년 단위) 갱신되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령증가, 위험률 변동, 의료수가 변동 및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 5년 재가입 : 보험료 1년단위 자동갱신, 5년 재가입 - 30년 재가입 : 보험료 1년단위 자동갱신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053호(2026.04.30~2027.04.29)

메리츠 총 고객수
907만명(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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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본계약

기본계약 :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한도 항목으로 구성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한도
갱신형
기본형
실손의료비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 보상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의 보상금액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5,000만원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 보상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의 보상금액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의원, 병원에서의 외래 및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약

선택계약 :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한도 항목으로 구성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한도
특별약관Ⅰ 갱신형
중증상해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5,000만원
갱신형
중증질병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5,000만원
갱신형
중증3대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연간 50회)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주사치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중증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에서 보장)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연간 50회)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특별약관Ⅱ 갱신형
비중증상해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병원, 의원급에 한해서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1,000만원
갱신형
비중증질병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병원, 의원급에 한해서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1,000만원
갱신형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200만원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상해급여의료비, 갱신형 질병급여의료비, 갱신형 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및 갱신형 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는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한도),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한도)로 운영합니다.
갱신형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및 갱신형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는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600만원(통원 1일당 15만원 한도), 200만원(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로 운영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성별, 연령별로 가입 가능한 담보 및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된 담보 외에 가입 가능한 담보들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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