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필요할 때 보장받고,
보험료는 더 가벼워진
실손의료비 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 대비)
-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의 치료를 위한
중증 의료비와 비중증 의료비로 차등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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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에 맞는 보험료와 보장을 알려드릴게요.
| 보상내용 | 보장범위 주3) | |
|---|---|---|
| 기본형 (급여 주1) 실손 의료비) | 상해급여 | 가입금액 |
| 질병급여 | 가입금액 | |
| 특별약관 (비급여 주2) 실손 의료비 | 상해비급여 (3대비급여 제외) | 가입금액 |
|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제외) | 가입금액 | |
| 3대비급여 | 가입금액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053호(2026.04.30~2027.04.29)
SINCE 1922.10
대한민국 최초 보험사
메리츠 총 고객수
907만명(2026년 6월 기준)
| 구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한도 | |
|---|---|---|---|
| 갱신형 기본형 실손의료비 |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 보상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의 보상금액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
5,000만원 |
|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 보상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의 보상금액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
5,000만원 | |
| 구분 | 보장내용 | 가입금액 한도 | |
|---|---|---|---|
| 특별약관Ⅰ | 갱신형 중증상해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5,000만원 |
| 갱신형 중증질병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5,000만원 | |
| 갱신형 중증3대비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연간 50회)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주사치료(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중증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에서 보장)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연간 50회)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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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약관Ⅱ | 갱신형 비중증상해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병원, 의원급에 한해서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000만원 |
| 갱신형 비중증질병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보상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병원, 의원급에 한해서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보상금액 : 통원 1회당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연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000만원 | |
| 갱신형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200만원 | |
1688 - 7711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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