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제도 안내
1.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자동차소유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운전하시는 분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같이 운전하시는 분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면 추후 본인 명의로 직접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인정된 보험가입경력 만큼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단,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분에 해당합니다. 아래 적용대상을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 개인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한, 같이 운전하시는 운전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을 경우
선택한 운전자범위와 연령특약에 포함되는 운전자 중 최대 2명까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 드립니다. (단, 배우자와 지정1인은 1명만 인정 가능)
- 군에서 운전병이었거나 관공서/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외국 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자동차소유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받는 방법
메리츠화재 고객이시라면 메리츠화재 고객센터(1566-7711),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메리츠 다이렉트 고객이시라면 메리츠 다이렉트 고객센터(1522-1133)로 전화주세요.
저희 전문상담원이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자동차소유자와 같이 운전하시는 분 모두 통화가 필요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TIP
-
- 보험기간이 만료된 과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도 인정해드립니다. 지난 자동차보험도 꼭 확인하시고 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세요!
(단, 보험시작일 기준으로 2013년 9월 이후 계약은 1명, 2016년 10월 이후는 최대 2명까지 등록가능합니다.) - 군에서의 운전병 경력 및 관공서,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외국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을 신청하실 경우 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 보험기간이 만료된 과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도 인정해드립니다. 지난 자동차보험도 꼭 확인하시고 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세요!
- 예시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
2014년 1월, 김메리씨 부부는 남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부부한정특약으로 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녀가 태어나 운전할 일이 많아지자 아내 김메리씨 명의로 자동차를 한 대 더 구입했는데요.
김메리씨 명의로 새 차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 하니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원인은 운전경력.(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드리는데요.
김메리씨는 2014년 1월부터 남편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했는데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거죠.이 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여 김메리씨는 2014년부터의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았고 경력 3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할인되어
저렴하게 새 차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부부특약 가입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제도('22.1.1 책임개시부터 시행)
부부한정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본인명의 자동차보험을 신규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최대3년)을 인정 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직전일로부터 1년이상~2년미만 | 직전일로부터 2년이상~3년미만 | 직전일로부터 3년이상 | |
|---|---|---|---|---|
| 할인할증 | 현행 | 11Z | ||
| 변경 | 12Z | 13Z | 14Z |
신규계약 책임개시일 직전일로부터 과거 3년간 부부한정특약 가입자의 계약에 사고가 없을 경우, 부부한정특약 누계가입기간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외)에 따라 적용합니다.
- 승계인정 대상
-
- 개인용 승용자동차, 업무용 4종.경.초소형화물, 업무용 경승합
- 단기계약은 할인 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 부터 적용)
- 유의사항
-
- 피보험자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종·차종에서 가입일 직전 3년내 무사고인 경우에 한정하여 무사고 경력을 인정합니다.
- 법률혼(서류로 확인 가능한) 관계의 부부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