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메리츠 올바른 치아보험 1806 치과보다 무서운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특약, 질병 91일 이후부터 보장, 2년 이내 70% 보장)

상품 특징(본 상품의 특징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임플란트/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보장
큰 돈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보장(특약, 질병 91일 이후 보장, 2년 이내 70% 보장)
충치, 치주질환 충전치료 재료 상관없이 보장
아말감/GI/GI이외(연간 개수 제한없음)크라운(연간 3개 한도)(특약, 질병 91일 이후 보장, 1년 이내 50% 보장)
아프고 시린 이, 근관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질병 91일 이후 보장, 1년 이내 50% 보장)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일 치아에 180일 이내 2회 이상 치료 시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치료 받은 부위에 대해 수리·복구·대체한거나 미용상의 치료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무배당 메리츠 올바른 치아보험1904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치아신경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아관련 질병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 및 영구치의 손상에 대한 진단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연간개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3만 원

선택특약

선택특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특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무제한)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아관련 질병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아말감/GI : 가입금액의 10% 지급(1년미만 5%지급) (연간 횟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2만 원
아말감/GI 이외 : 가입금액의 50% 지급(1년미만 25%지급) (연간 횟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10만 원
크라운 : 가입금액의 100% 지급(1년미만 50%지급) (연간 횟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20만 원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임플란트무제한)
(영구치, 상해 및 질병)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아관련 질병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
(임플란트,브릿지,틀니)를 받고 해당 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임플란트 :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2년미만 70%지급)
(연간 개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2년미만 감액없음
100만 원
브릿지 :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지급(2년미만 35%지급)
(연간 개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2년미만 감액없음
50만 원
틀니 : 보철물 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2년미만 70%지급) (연간 1회 한도)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2년미만 감액없음
100만 원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
(상해 및 질병)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에 영구치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상실」이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拔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 ②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拔去)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拔去)한 경우
  • ③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拔去)한 경우
10만 원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 한도)
1만 원
갱신형
치아촬영비
(X-ray 및 파노라마)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질병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촬영 1회당) 1만 원
갱신형
치주소파술치료비
치주소파술 보장개시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주소파술을 받은 경우 1/3악당 가입금액 지급 2만 원
갱신형
골절진단비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 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 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20만 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피보험자의 직무나 직업, 기타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문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DF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Acrobat Reader를 설치해주세요. 아크로벳리더 다운로드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월납, 단위 : 원)

올바른 치아보험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치아신경치료비)[기본계약] 10년만기/10년납 3만원 2,409 2,523 2,697 2,664 2,607 2,685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크라운 무제한) 10년만기/10년납 30만원 27,840 33,285 39,837 32,238 33,684 37,215
갱신형 신치아보철치료비(임플란트 무제한)[치아보철치료비보장] 10년만기/10년납 100만원 14,887 22,548 32,949 13,632 19,785 29,667
갱신형 신치아보철치료비(임플란트 무제한)[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보장] 10년만기/10년납 200만원 452 820 1,442 272 436 786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 10년만기/10년납 2만원 213 352 587 267 385 559
갱신형 치아촬영비(X-ray및파노라마) 10년만기/10년납 1만원 1,159 1,309 1,507 1,054 1,175 1,387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10년만기/10년납 1만원 626 649 661 641 664 704
갱신형 치주소파술치료비 10년만기/10년납 2만원 500 660 760 398 542 682
갱신형 상해수술비 10년만기/10년납 20만원 702 728 760 596 690 752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 포함) 10년만기/10년납 500만원 3,560 3,955 4,570 2,115 2,755 4,105
갱신형 신깁스치료비 10년만기/10년납 50만원 200 200 200 200 200 200
보장보험료 52,548 67,029 85,970 54,077 62,923 78,742
적립보험료 12 11 20 23 77 18
합계보험료 52,560 67,040 85,990 54,100 63,000 78,760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80세까지 매5년/10년/15년/2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20년만기 전기납, 단위 : 원)

올바른 치아보험 보험료 예시 : 구분, 남자보험료, 여자보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남자 여자
30세 2,409 2,664
40세 2,523 2,607
50세 2,697 2,685
30세 27,840 32,238
40세 33,285 33,684
50세 39,837 37,215
30세 14,887 13,632
40세 22,548 19,785
50세 32,949 29,667
30세 452 272
40세 820 436
50세 1,442 786
30세 213 267
40세 352 385
50세 587 559
30세 1,159 1,054
40세 1,309 1,175
50세 1,507 1,387
30세 626 641
40세 649 664
50세 661 704
30세 500 398
40세 660 542
50세 760 682
30세 702 596
40세 728 690
50세 760 752
30세 3,560 2,115
40세 3,955 2,755
50세 4,570 4,105
30세 200 200
40세 200 200
50세 200 200
30세 52,548 54,077
40세 67,029 62,923
50세 85,970 78,742
30세 12 23
40세 11 77
50세 20 18
30세 52,560 54,100
40세 67,040 63,000
50세 85,990 78,760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49,900원 , 단위: 천원]

올바른 치아보험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보장]공시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평균공시이율(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3개월 201 - - - - - -
6개월 402 - - - - - -
9개월 603 - - - - - -
1년 804 - - - - - -
2년 1608 1 0.1 1 0.1 - 0.1
3년 2413 6 0.2 6 0.2 - 0.2
4년 3217 11 0.3 11 0.3 - 0.3
5년 4022 47 1.1 47 1.1 - 1.1
6년 4826 109 2.2 109 2.2 - 2.2
7년 5631 264 4.6 264 4.6 - 4.6
8년 6435 201 3.1 201 3.1 - 3.1
9년 7240 113 1.5 113 1.5 - 1.5
10년 8044 - - -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1.7%)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연1.7%)를 사용 (2020년 05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1.7%(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50%)와 [보장]공시이율(1.7%)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안내

보험세목
보험 세목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가입나이
5년만기 전기납 월납, 연납 2세~7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연납 2세~70세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연납 2세~65세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연납 2세~60세
  • 계약 체결시 계약의 자동갱신을 선택하였을 경우 8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 중도인출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연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의 자동갱신 제도
  •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최초 계약시 선택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자동갱신 됩니다.(단,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약은 제외)
  •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갱신이리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2. ② 진단계약
  3. ③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④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7.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1.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13.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원하시면 단독 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특약 보험료 예시 표
    • 가입기준 : 질병∙상해 입원 5,000만원, 질병∙상해 통원 30만원 (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300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특약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1급 17,150원, 여자 22,170원 5세 남자 1급 9,510원, 여자 8,640원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 (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 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 갱신 시 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 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 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갱신계약의 해당 보험연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 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 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8.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준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1/3/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은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과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의 차액 곱하기 각계약별 보상책임액 나누기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입원의료비 보상기간 예시

  • 최초입원일~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계약일 (2017.1.1) 최초입원일 (2017.3.1) 부터 보상한도종료일(2018.4.30)까지 426일 보상 (예시:5천만 원 보상) 90일간 보상제외 (2018.5.1 부터 2018.7.29까지)보상한도 복원 (2018.7.30부터 보상재개) '
  • 최초입원일~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계약일 (2017.1.1) 최초입원일 (2017.3.1) 부터 보상한도종료일(2017.7.31)까지 365일 중 153일 보상 (예시:5천만 원 보상) 212일간 보상제외 (2017.8.1 부터 2018.2.28까지) 보상한도 복원 (2018.3.1부터 보상재개)'

19.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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